안녕하세요. 법게는 처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2013년 2월 10일 임대차계약으로 월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하였으며. 최초 입주시 월세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5년 2월 10일로 부터 3개월전에 연장 통보를 하였고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2월 28일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3개월 동안 집을 볼 수 있게 오픈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2월 28일에 통보하였으니 5월 28일까지가 3개월이지만 10일이 임대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고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의 임대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5월 28일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주인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참고
2013년 2월 10일에 한달치 월세를 선지급하였으니
2016년 4월 10일에 마지막을 내면 되는걸로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은 2016년 5월 10일도 내는 것이 맞으며 통보로 부터 3개월(5월28일)의 월세는 받겠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