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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과정 정리 하였습니다.
게시물ID : soda_32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업벤치
추천 : 44
조회수 : 8887회
댓글수 : 117개
등록시간 : 2016/03/24 14:43:29

사이다 계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글이지만.. 마무리 하갰습니다 봐주세용;;


제가 도움 받은 이 내용부터 올리고 싶었으나


기쁨은 나누면 두배~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라는 마음으로 결과물 부터 올려 


조금 긴장감은 없는 재미 없는 글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1. 첫번째로 제가 한 일은 사망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화장하면서" 몇부나 띠어드릴까요" 하길래.. 한 10장 주세요 했습니다. 따로 돈은 안받았습니다.


2.동사무소에가서 사망 진단서 제출 하면서 신청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도움받은  단계 입니다.어떻게 하지..라는 막현함도 있었는데. 댓글로 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


사족으로 
저의 가족에 얼마전 새로 영입된 동서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모른다고 하더군요 ㅎㅎ 가서 잘여줘보셔야할듯..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액, 납기가 남은 국세·지방세, 
국세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상속인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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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후 3개월까지 검색이 됩니다.

조회결과 http://www.fcsc.kr/D/fu_d_07_01.jsp 

접수를 하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통보] 라고 신청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문자가 도착합니다.

약 1주일 내로 문자들이 도착합니다.

전 예금이 2천원(만원 아닌고 원..)..빚이  은행과 지방세? 총1억9천가량?하여간 세금을 안낸것이 있더라구요

나중에 알아보니 성남에서 집지어서 팔고 세금을 미납했더군요 -_- 어머니도 모르는..

아버지가 가지고 나간 돈은 한 3억 정도 된다 추정 됩니다..

검색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3개월이 지나서 볼수가 없다고 하내요

3. 결과가 나왔는데..전 결론은 "상속포기"로 결론을 내고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모르는 채무자들 등장도 귀찮고.. 

친척들이 싫어서 -_- 저와 내 아이만 신고 하였습니다.

등록할라고 하는데 검사해주는 분이 "친척들은 없어요?" 라고 하셔서.

"연락안해요" 라고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전 그냥 법원 가면 되는줄 알고 지나가는길에 둘렸다가..(동부지검)

가정법원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아..검색의 생활화)

지방법원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은 서울가정법원이 따로 있으니 그리로 가라 하더군요

준비서류는 

서울가정법원: http://slfamily.scourt.go.kr/main/new/Main.work

여기서 양식 검색을 "상속포기"로 하면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을 작성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양식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각 1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1. 피상속인(사건본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상속인(사건본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라 함은 사망자를 뜻합니다.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청구인별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청구인별 각 13,000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오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만 지키면 어려운건 없었습니다.


4. 실수한거는..

상속인이 저랑. 제 아이 까지 더군요 처는 아닙니다.

처까지 썼다가 지우고 환불 받았습니다.;;


마치며..


열심히 살아온 부모라면 탓하거나 원망이라던가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버리고 나간 아버지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공만 보고 그랬을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 돈이 꼭 성공의 척도로 본다면 돈이 없는 본인은 아버지 노릇을 못햇을거라 생각하지 않았나..

그 당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정리 합니다.

 돌아가신후 원망도 후회도 없는 허무한 결말만 있습니다


주어진 현재 지금 바로..오늘.

지금 현재 가족과 가정을 지키시고 어쩔수 없을때에는 충분한 이야기만 해주었더라면.. 돈만 원하는게 아니였는데..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내요.

그냥 가족으로 같이 어렵더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까지 원망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돈만 벌어오는것이 아버지인 이 시대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꿈을 찾아서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희망을 가질수 있는 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글은 아니였지만... 

공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위로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30/0200000000AKR201506300592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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