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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의료법입니다.
게시물ID : medical_17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또1호
추천 : 0
조회수 : 6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31 1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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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수술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릎수술중에  "반월상연골재생술" 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연골이 손상돼서 무릎에 직접 연골을 삽입해야하기 때문에 절개해서 연골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비싸고 회복기간도 꽤 깁니다.
 
보통 무릎이라고 하면 40 대부터 5,6,7,80대 연세많으신 분들이 많이 상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본 수술하는데 보험급여 대상자가 20세에서 45세까지만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연골이 상할 정도의 나이가 됩니까?
 
정작 나이많은 사람들이 반월상연골재생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병원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천만원돈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크게 잘못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환자들은 개인비용이 최대 3백만원까지만 부담하게하고 나머지는 공단부담으로 치료해 준다는데
 
이러한 관절치료비는 왜 나이제한을 어이없이 책정해서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험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정이 속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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