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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에 자세히아시는분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합니까?
게시물ID : law_16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모리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4/03 10:56:20
 
 
A는 판매자고 B는 사기꾼 C는 구매자입니다.
 
 
B가 A한테 아이템을산다고 계좌를알려달라하고 A가 알려준계좌로 좀따가 입금한다하고
 
그 이후에 B는 다른게임이나 다른쪽으로가서 어떤 아이템을 C한테 판다고하고 A의 계좌를 B가 C에게 알려줍니다
 
C는 그 계좌로입금하고 B는 도망간후에
 
A한테 입금했으니 템을달라합니다.
 
 
A는 입금확인하고 B한테 템을주면
 
A는 템을팔았지만 계좌에들어온돈은 사기돈이며
 
C는 템도못받고 돈만날리게 됩니다.
 
 
이럴때 C는 A의 존재를모르고 A=B로 생각하고 A를 고소할텐데
 
어떻게됩니까?
 
A는 자신의 범죄가아님을 증명할 증거가없음 (거래할때 스샷은 찍어놨지만 거래가 성사히 된걸로알고 스샷을지움)
 
C는 B에대한것중 가지고잇는것은 게임닉네임/핸드폰번호 이 두가지뿐
 
 
이 상황에서 B는그럼 아무처벌없이 A만 처벌받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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