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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법적 근거.
게시물ID : law_169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콤한슬픔
추천 : 0
조회수 : 424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05 1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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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 근거를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3월 3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조건은 4대보험 포함이었고요.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진 못하지만,
그 이후에는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날이 매월 5일이기에 오늘 처음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다시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5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니는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기에,
인터넷을 검색했고 그 결과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를 보신 사장님은 자신도 한 번 알아보시겠다며,
자신도 알아볼테니 저에게도 법적 근거를 한 번 찾아봐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열심히 검색 중이긴 한데, 
다들 답변이 '5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시지,
법적 근거를 이야기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곳에 여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그 이상이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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