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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범주에 급식도 들어가나요?
게시물ID : law_16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아미백
추천 : 0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06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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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치인의 연설을 듣다가 

 헌법에 모든 의무교육의 비용은 무상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급식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더군요.

 급식이 교육범주에 들어가면 
급식=교육=의무교육=무상 이렇게 됨으로써
 무상급식을 철폐한 경남같은 경우는 헌법을 어기는 중인데...

 이게 한 정치인의 어거지로 우겨넣기 주장인지 
아니면 교육과 급식은 별개인지 
참고할만한 조항이나 문헌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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