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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손해배상 1년2개월
게시물ID : soda_3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jumaster
추천 : 21
조회수 : 4200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6/04/07 0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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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월,  2년 정도 다니던 편의점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은 안 줄 사람이기에 바로 노동부 갔죠.
감독관 앞에서도 금액 다 인정하면서도 난 주기 싫어서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금액인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까지 받았으니 천천히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던 중!!!

560만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고가 되어있더군요.
고소,  소송,  법원 이런 것들은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나이도 적지 않고 살만큼 살아서 세상 대충 안다 싶었는데,  내가 피고가 되다니...
정말로 소송 종국판결때까지 피가 마르더군요.
2년을 휴일 명절 없이 발주부터 송금까지 다 맡아서 할 정도로 내 가게처럼 일했는데
고민하다가 법무사를 구하고 어찌어찌해서 원고패로 마무리가 됐네요.

마무리 될 때쯤에 저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체불된 임금 지급 건으로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다 알아서 해 주더군요.
이것도 며칠 전 원고 승으로 종국판결 났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나머지 금액 어찌할건지 물어보길래
이자까지 전부 받고싶다 했더니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해 주더군요
처음엔 그렇게 하면 나도 돈 들고 하니 체불 사업주와 전화로 얘기를 해서 받아보라 하는데
딱 잘라서 강제집행 하겠다 말하고 법원가서 바로 했네요.
빨간딱지 붙이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도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편의점글이었나 댓글에 소세지 두개사면서 깎아주면 되겠네(집에 키우는 강아지 까까) 그 얘기가 접니다 ㅎㅎ

그리고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강제집행 할 때 주의할 점이라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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