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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사건이 판결까지 난 이후에야 연락을 취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70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MB18nom2
추천 : 0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11 22:41:47
바빠서 잊고있다가 작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구공판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은지 몇달만에 연락을 하여 사건번호등을 알게되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니 배상신청인이니 뭐니 배상을 받은듯한 사람들도 있고 피의자합의서 제출도 있었던듯 한데 저는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번호를 여기에 기재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미 피고는 검거되어 판결을 받은듯 한데 피해액(50만원가량입니다)를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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