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당구장 인수에 대해 찿아보고있습니다.
보증금 xx원
월세 xx원
권리금 xx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돈이고
월세는 매달 제가 내야되는돈이고
권리금은 제가 인수 받을 사람에게 주는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수 없는 금액인것이죠?
그러면 당구장 을 몇년동안 계약 한다 라고 계약서를 쓰나요 보통?
권리금이 1억이라고 치면 1억을 당구장 주인에게 주고
저는 보증금 월세 내면서 장사하는거라고치면
당구장을 빌리는 개념인것인가요?
그럼 저는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권리금 못받고 쫒겨나게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