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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손해배상 1년2개월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70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jumaster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12 1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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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humorbest_1232403

임금체불로 사이다 게시판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진행상황 설명드리자면

어제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300만원을 받았고요

오후에 집행관실에서 오늘 강제집행한다고 나오라 해서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실수한 건지

가게 명의는 부인으로 돼 있고 실질적인 운영자가 남편이라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소송도 남편이름 부인이름 왔다갔다하고 해서 될 줄 알았는데요

질문좀 드릴게요

구조공단에 문의해보니 집행장소를 집으로 변경하면된다고 하는데 

집행대상자를 부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들 좀 알려주세요

직장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서요 확실히 알아보고 움직이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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