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무쪽 게시판을 못찾겠네요..원래없나요? 법게여러분께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뷰파인더
추천 : 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2 17:07:59
옵션
  • 창작글
안녕하세요 오유여러분
세무에 대해 잘몰라 그저 불안하고 답답하여 일단 법게에 하소연 해봅니다.
도와주세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쇼핑몰=이하 갑, 쇼핑몰입점업체 이하=을, 갑과 을은 임대계약체결.
을과 위탁운영계약한 본인(글쓴이)=이하 병
지난해 8월7일 병과을은 을의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체결

계약조건은 병이 을의 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의 30%를 을에게 수수료로 납부함.
100만원 매출이면 100만원을 을에게 전부 입금 후 70만원을 병이 받는데 이때 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세포함 70을 발행함.즉 병은 을에게 입금한 매출의 70%를 매출로 잡고, 을은 그 70%를 병에게 매입으로 잡음(병은 위탁운영전 개인사업자여서 사업자번호가 살아있었음)
계약 후 사업자번호 유지하기위해 전전세 개념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신고하고자 세무서에 갔더니
갑의 승낙이 있어야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을에게 승낙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됨
지금 사용하는 사업자번호는 을과 계약 전 운영했던 매장을 주소로하는 사업자번호임,현재 병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소재지는 다른 운영자가 다른아이템으로 운영중임.
이경우 궁금한건
병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번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것인지..
병이 실제로 을의 매장에서 위탁운영의 형식으로 매출이 발생되었지만 을은 병에게 매입을 한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정상인가 싶고. 병 또한 실제 사업자등록지가 아닌곳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그 사업자번호로
매출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하는게 정상인가?
불안하네요 어느분의 말씀은 불법이라고 하시고 어느분은 괜찮다 하시는데..
이대로 가야하는건지... 왜 갑에게 아직까지 승낙을 안받고 있는지....

법게여러분의 판단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소중한 한 표지만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전 사전투표 했습니다 ^^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