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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감시가 중요하지만, 사실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게시물ID : sisa_723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arChief
추천 : 3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15 16:39:08
오늘 김위원장 불법 논란 글을 보게 되면서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법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관계와 불법, 위법에 관해 민감합니다.

그래서 김위원장 불법행위라고 해서 해당 게시물을 읽어봤더니 당헌및당규 위반을 주장하는 글이더군요.

하지만 알아본 바, 당헌 당규 위반도 아니고 오히려 당헌 당규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명시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니, 다른 주장을 여러번 펴셨는데 다 같은 주장과 함께 왜곡된 사실근거들을 바꿀 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없이 다른 글 쓰시고 다른 주장 펴시고...


더욱 화가 나는 건 마지막에 쓴 글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20일이내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여야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규정인지,

당헌 1장부터 16장 및 부칙 제 15호까지.
당규 제 1호부터 제 18호 및 4개의 세칙을 찾아봐도

해당 문구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런 내용은 있네요.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1월에 사퇴한 이후 비대위 체재로 전환되고 나서인 3월에 총선으로 인하여 임시전당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대행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궐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총선 직후 대선을 앞둔 전당대회이니만큼 '임시'로 끝날리 만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글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에 가입하신 많은 권리당원 분들이 속상해하셨습니다.

물론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는 대략 2개월여가 걸리고 여론에서도 새누리당을 포함 전당대회를 6~7월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분명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규정으로, 공신력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다른 분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심어주고 그 분들을 원하는 바로 이끌려는 행동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가 기초가 돼야 주장도 힘을 얻고 의견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석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호도와 몰이가 뒤따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반발 작용만 크고 분열만 초래할 뿐이에요.

부디 사실근거에 바탕을 한 능동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오유가 되고 오유가 자랑하는 자정작용과 함께 튼튼한 토론 문화가 정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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