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최대 쟁점 법안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맡기자”는 새로운 중재안을 내놨다. 4·13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리는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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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19대 임시국회 들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의 당 20석이니까 두 당 합의 만으로는 국회 상정은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