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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7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인
추천 : 0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4/18 09:30:09
- 1981년 A씨로부터 주택 구입 (토지는 구입하지 않음)
- 당시 동네이장이 등기이전, 출생신고등 모든 서류 업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등기 완료 되었다고 생각하고 30년을 살아옴
- A씨에게 지료를 납부해오다가 A씨 사망 이후, A씨 자녀 B씨에게 지료를 납부해옴
- 1991년 조치법 시행 시, 자녀인 B씨는 건축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던 점을 발견하고 본인 앞으로 등기를 시행함. (지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으며 주택의 매매 사실도 알고 있는 와중에 본인 앞으로 몰래 등기를 이전 한 것.)
- 이에 대한 사실을 20년이 지난 뒤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전등기를 요구하자 지료를 연 50만원 수준에서 급인상하겠다고 함 (연 120만원, 1년단위 재계약)


건물(가옥)의 시세는 3~4천만원 수준임
대지는 약200평 (공시지가는 평당 약 20만원)


*민사쪽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어차피 저희쪽으로 이전등기를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에서도 알고있어 이전등기는 굳이 소송을 안가더라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월세로 돌려서 지료를 저렇게 인상하겠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 형사소송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질문 1. 민사소송 말고, 형사소송으로 죄목을 물을 수 있는게 있나요? (예: 사기죄 등)
질문 2. 만약에 형사소송을 간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프로정도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떠한 수준의 형벌이 예상될까요? (예: 20%, 벌금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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