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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고죄로 맞대응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7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natic
추천 : 0
조회수 : 11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23 1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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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즈음. 서울지역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려고 2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중에

신호가 걸렸습니다. 앞에는 엔에프소나타 한대와 오토바이 한대가 있었구요.

소나타는 우회전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고 길을 비켜 준 상태였고.

그 사이에 오토바이가 애매한 위치에 서 있어서, 우회전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차도 밀리고 오토바이가 약간만 길을 터주면, 우회전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크락션을 살짝 눌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직진 겸 차선이잖아 OO'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날리더라구요, 저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기분이 들어서, 차에서 내려서

'지금 뭐라고 했냐?'라며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물론 차에서 내린 제 잘못이 큽니다만...

일단 이 사람은 바로 전화기를 꺼내더니 신고를 하더라구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일단 경찰을 기다리는 와중에 말다툼으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약 10분 뒤, 경찰이 왔고. 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손짓으로 위협을 가했냐란 것을 물어서.

인정을 하니,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일단 손짓이라는 자체가 제가 그 사람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때리려고 했다거나 

한 건 아니고, 눈을 찌르려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진짜 찌르려고 했다기 보단 일종의 제스처... 1번)

일단 지구대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수십번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했고, 갖은 욕설을 했으며, 자신은 그저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에 빨리 길을 비키라며

위협적으로 크락션을 눌렀다. 그래도 안 비키니 내려서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지만, 때리려는

시늉을 수십차례 했다. 라고 진술을 했고, 저는 내용은 틀리지만, 제가 한 차례 손짓을 한 것은 

맞고, 욕설을 한 것도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모든 진술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일단 지구대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오토바이 그 사람은, 이런 일로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하던 사람이더라구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진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지어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수십차례 주먹질을 하는 등

직접적인 터치는 없어도, 폭력행위로 인정될만 할 행동을 했다.

반면 저는 진술서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했습니다. 한 차례 손을 들어올린 행위. 욕설을 한 행위.

형사에게 물어보니, 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일단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거기에 떨어지는 처벌을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후에 판결이 나거나 그 전에 라도,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최초 신고를 항 당시, 폭력행위로 인정될만한 사실은 없었으나, 경찰관들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제가 한차례 손짓한 것을 인정해. 폭력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됨. 또한 지구대에선 제가 가해자. 그 사람이 피해자로 저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제가 수십번 주먹을 휘두르고 눈알을 파버리려고 했다고 진술. (경찰서로 인계되어 쓴 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입)

2, 오토바이 그 사람은 이런 사건으로 과거 수없이 합의금을 받아온 사실이 많음.
   저는 폭행 전과를 비롯한 모든 전과 기록이 없음.

3, 최초 시비가 걸리고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까지의 모든 사실이 블랙박스 파일로 저장됨.
  오토바이 그 사람은 화면 내에서 한차례도 이탈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찍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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