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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7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디드
추천 : 0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25 2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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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남징어랍니다.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옮겼는데요.
15년 7월 30일에 전세계약을 맺고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날인도 받았습니다.
원래는 8월에 이사를 가야했는데요.
어쩌다보니 오늘 이사를 오게 되었네요.
전입신고는 내일 할거고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은 꺼려서 하지 못했어요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계약하기 전에는 저당을 잡힌 기록은 없었어요. 
오늘 확인한 등본에서도 저당 기록은 없고요.

여기서 질문!
제가 알고있는 임대차보호법은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2년간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 날인을 받는다면
날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위를 갖는다. 인데요.

확정일자 날인은 작년 7월 30일에 받았고
이사는 오늘, 전입신고는 내일인데
내일을 기준으로 2년간 대항력이 생기고
작년 7월 30일 이전에는 저당이 없었으니까
제가 지불한 전세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론은 알고있는데
막상 실전에 대입하려니까
엄청 헷갈리네요ㅠ

모바일이라 글에 두서도 없고
오타가 있을지도 몰라요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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