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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서명 부탁드려요. ㅜㅜ
게시물ID : baby_13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시와연시
추천 : 12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4/29 21:41:45
 친구가 자기 시댁 이모님 일이라고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아고라에 올려져 있는 것을 제가 다른 커뮤에 링크를 보내면 좀더 서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권유해보니
 
 딱히 커뮤 활동을 하지 않아 잘모르는 듯 합니다.  
 
 가만히 있기에는 사건이 너무 중대해서 도움을 주고싶은데 이렇게 밖에 도움을 줄수가 없네요. ㅜㅜㅜ
 
 
 한번 읽어 주시고 제발 서명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4913
↑서명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아래 출처에도 링크에도 남기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사님께 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일어난 아동학대에 의한 치사사건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우리 아이는 별다른 일 없이 어린이 집에 갔습니다.
2시 30분쯤 어린이 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중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때도 아이는 심폐소생술 중이었습니다.
3시 30분 정도가 되어서 아이는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로 이동했고
그날 저녁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해서 바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맥박이 안정되어 CT를 찍었고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야 MRI를 찍을 수 있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찍은 MRI 결과 뇌가 90% 이상 손상되었다는 결과였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은 있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는 아이가 갑자기 그럴리가 없기에
어린이집에 CCTV를 요구했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9시 37분 등원하여 놀다가 10시 50분~12시 53분 정도까지 2시간의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를 다시 재우려고 시도를 하면서 이불(요)를 반을 접어 아이를 엎드려 놓고 끝자락을 깔고 앉아 아이를 움직일 수 없게 하였고 아이키보다 큰 이불에서 아이 하반신이 밖으로 다 나오도록 발버둥을 치는 동안 눈길한번 주지 않고 이불자락을 깔고 앉아 그대로 방치하였고 엎드려 이불을 다 덮은 상태로 2시 19분에 약을 먹이려고 아이를 들었을때 이미 축쳐진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11월 12일 뿐아니라 CCTV 사각지대여서 확인이 안되는 날도 있고 3일, 5일, 6일, 7일 등 반 접은 이불 사이에 아이를 넣고 허벅지로 누르고 있거나 버둥거리는 발까지 잡는 등 낮잠을 자고 일어나 더이상 자려고 하지 않은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하는 지속적인 학대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중에 관악구 어린이집 뇌사사건, 11개월 영아 뇌사 등의 기사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시간 자고 일어난 아이를 자신의 편의에 의해 억지로 재우려고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아이의 신체상 학대뿐만아니라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부실수사와 형식적 판결로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500만원이라는 판결나왔습니다.
부실수사 이전에 피고인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신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사건  전일인 11월 11일에도 아이엄마인 저와 전화로 상담까지 진행하고는
자신이 아이의 담임이 아니라며 수사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보육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고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아이의 습관대로 재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없던 피고인은 검찰소환이 되고나서야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사과가 전부였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아이를 더이상 볼수 없게 되었는데 검찰 조사가되어야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이가 받았을 상처는 아이가 떠난 지금 가족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동학대에 의한 치사 사건으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 동의 하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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