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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100프로 과실인데 기사는 그만두고 택시공제회는 나몰라라 합니다 .
게시물ID : car_80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bobbolove
추천 : 3
조회수 : 157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5/02 1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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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일 경 동생이 운전중 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우 동시 차선에서 동생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었고
좌측차선에서 차선위반인 택시에 피할틈도 없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변 보험사 지인과 알고지낸 지방택시 회사 사장님께도 동영상 문의를 드리니
이건 100% 택시 과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머라 하더랍니다.
 
동생이 일단 목과 허리에도 충격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하니..
택시 공제 조합에선 차 수리는 100% 해주지만
대인접수는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만약 대인접수 한다면 택시기사 본인도 병원 갈꺼라고 하기에
이건머. 어쩌라는건지 황당 했습니다
택시기사님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병원갈테니 대인접수 해달라
하고 차는 공업사에 맡겨두었습니다.
 
사고난지 12일 이 지났습니다.
동생한테 어찌 되었냐 물어보니 아직도 대인 접수 안해줬다고 하네요
그 택시기사는 그만두었으니 공제조합에선 처리해 줄수 업다고 했다면서
동생보고 경찰서 사고접수 하고 민원 넣으라고 했답니다.
 
이건 무슨 경우죠?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조치하는게 합당한가요?
제가 사고 경험이 없다보니 원래 이런건가 ...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사건확인서 나오면 민원을 넣겠다고 하는데
좀더 확실하게 일처리 하고 싶습니다.
택시기사랑 공제조합도 괘씸하기도 하고요
 
이런경우 확실히 보상받을수 있는 방안 아시는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어디에 민원을 올려야 효과적인지.. 등등)
 
감사합니다.
 
 
 
 
 
 
출처 마이 부라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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