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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17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다마스
추천 : 0
조회수 : 6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03 23:18:49
사소한 내용 일 수 있으나 갑질에 질려 버려서요

주 40시간내 잔업이 허용되어 토요일에 잔업(특근)이 불가할때 개인 연차를 써서 쉬는게 맞습니까?

계약서상의 점심 시간 1시간 중 업무 때문에 30분 채 못 쉴 경우 월급제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규에 출산 휴가가 없어 못 갔을 경우 차후에라도 연차 소급이나 수당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계약서상 월급제로 계약했을 경우 국공휴일 근무시 특근처리나 잔업 수당 처리 등이 불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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