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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gomin_1625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윌벨
추천 : 0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07 2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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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만화책 시리즈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전부다 초판이라 명시해놨지만 부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았고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 초판아닌것도 껴있으면 부록은 뭐 개판으로 없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제가 왕복택배비를 부담하겠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세하지 않게 적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오해한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면서 초판이 아닌(기재 내용과 달랐던) 책 들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기재된 내용과 다르며 글 내용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써있지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단순 변심은 절대로 안해주겠다네요.


딱봐도 이미 돈은 써까지고 배쨰라는 식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부록건 하나로만해도 충분히 환불이 가능하며 초판이기 떄문에 다른 중고보다 가격을 더 쳐주고 구매한 상품인데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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