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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가능 여부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게시물ID : law_17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윌벨
추천 : 0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08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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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구매하고자 한 상품은 한 도서 시리즈들의 초판이였습니다.

상기 제품들은 관람용도 있지만 구태여 초판으로 구매한것은 수집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래방식은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였습니다. 
 판매자는 글에 모두 초판임을 명시했고 그렇기에 저는 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진으로 1차적으로 몇몇 상품의 하자와 오류를 발견해서 서로 협상을 하였고 입금을 했습니다. 
막상 택배가 도착하여 받아보니 위의 오류 외에도 시리즈의 몇몇 책들은 초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저에게 통지를 하지도 입금전 상품들을 확인할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판매할때 초판이라고 명시해둔 점이고요. 이 점에 관해서 판매자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매자의 실수인 점은 확실합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위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문제가 있는 책들만 부분적으로 환불하겠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 책들은 개별적으로 파는게 아닌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이였으며 가격 또한 묶음으로 된 것에 관한 것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미 판매가 끝난 연속 출간물의 특성상 부분적인 구매 혹은 판매에는 꽤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거래는 상대방이 저를 속여서 판매한것 혹은 혹은 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끼워팔기 형식으로 속인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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