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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보관기관에 대하여
게시물ID : jisik_2022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오리
추천 : 0
조회수 : 8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1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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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징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무기록 보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보관기간이 10년이고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를 제외한 모든 의무기록은 보관기관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경우 1회에 한하여 보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1. 
그렇다면 보관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를 해야하나요? 

질문2. 
보관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을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3. 
보관기간이 지난 의무기록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4. 
보험설계사 자격증딸때 의료법규 공부 안하나요? 보험회사에서 의료법규에대한 교육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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