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집을 싹 치우다 대량 쓰레기가 생겨서 나중에 치워야겠다 하고 옥상에 노끈으로 묶어 올려놨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상태였다가 며칠 전에 비바람 많이 불던 날 그 쓰레기가 일부 풀리면서 내용물 중 하나인 문고리가 옆집 지하실 쪽으로 떨어진겁니다.
그러다 떨어진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린가 놀라 뛰쳐나온 그 지하실 건물 1층 아주머니가 굴러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게된 아주머니의 아드님이 저희보고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 배상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가 잘 묶어놓았지만 자연재해에 의해 풀렸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집 창문을 부수었다거나, 그 아주머니에게 직접적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나 의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더 꼼꼼히 묶어두거나 제때 처리를 하지 않아 일이 발생해 놀라게 한 부분은 고개숙여 사과 드려야 하며,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일부 배상까지의 책임이 있는 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