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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시 주급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 부탁드릴께요.
게시물ID : law_17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자와
추천 : 1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5/16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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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32세 남징어입니다. 

11월하순부터 5월16일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퇴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의 근무환경과 조건을 말씀드릴께요.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수학전문 학원(직원3명)

 

근로시간

월~금 15시~23시20분까지 8시간 20분 근무

토,일 11시30분~17시30분 6시간 근무

휴무 없이 주 7일 근무.

 

주 업무

청소 및 수업준비(집기 및 비품 정리 소모품 충전 등)

상담전화 받기

학생 통제

회비 납부 관리

학부모와 연락

 

보조 업무

문제지 출제 

복사 등 각종 사무잡무

학원 시설 및 물품 관리

 

(근무 초~2월 까지는 청소 및 수업준비, 학생통제, 사무잡무 만 수행함)

 

휴가 및 휴게시간

휴무: 별도로 지정된 바 없음. 사정에 따라서 월에 1~2회 쉴 수 있음(중요 경조사 등의 이유)

휴게시간: 별도로 지정된 바 없음. 식사시간 별도 지정된 바 없음. 수업시간 빌 때나 바쁜 업무 없을때 휴식.

휴가: 별도로 지정된 바 없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는 주에 2~4일 휴가 지정.

 

월 급여

11월 하순~11월말일 : 20만원

12월 : 70만원

1월 : 100만원

2월 : 100만원

3월 : 120만원

4월 : 120만원

 

복지혜택

식대지급 없음.(주 1~2회 회당 3~5천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기도 함)

사대보험 미적용. (3.3% 세금은 학원에서 대납)

10만원 상당의 피복 제공받음.

사무용 컴퓨터 미제공(근로자 본인 물품 사용)

믹스커피 제공

 

이상이 현재 저의 근로환경 및 조건입니다.

원장님은 저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본인의 학원일을 도와주면

적당한 급여와 공부할만한 공간 및 시간을 제공하기로 약속(공무원시험 준비중입니다)

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업무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공부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넘어갈 수 있으나

향후에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시 제가 받아야 할 합당한 임금과

개선요구가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 1회( 일요일) 휴무 + 최저임금적용 시 제가 받을 주급이 얼마가 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될까요?

이 질문과 답변을 고용주에게 보여드리면서 합의점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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