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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퇴사를 2주 남겨놓고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게시물ID : law_17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받받이
추천 : 0
조회수 : 11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7 21:27:40
4/22 사무실을 정리한다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남직원1은 5/6 퇴사처리, 여직원1은 5/13 퇴사처리, 여직원2(본인)은 5/31부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직원1은 5/6 정상적으로 퇴사했으나, 사대보험 미가입자로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어렵지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였기에 퇴직금 미지급이 당연한 것이라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사장이 방으로 부르길래 들어갔더니 5/31부로 퇴사하라더니 5/13까지만 해달라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사장 본인이 지급 못하겠으니 퇴사 후에 신고하라고 손수 말하더군요.
안색 하나 안바꾸고 그럼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후 오후에 다시 방으로 부르더니 그냥 5/31까지 다시 해주고 퇴직금은 정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때도 물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5/13 지난 주 금요일 갑자기 사무실을 다시 운영해보려고 하니 계속 일하라고 합디다.
근 한 달 전에 통보가 떨어지고 나서 그만둔 직원이 있기에 이미 인원감축은 된 상황이구요.
저 역시도 퇴사 후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잡아두었고, 여행 후 취업일정에 대해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2주 남겨놓고 갑자기 다시 일하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주말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어제는 사장이 출근을 하지 않아 오늘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5/31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결정에 따르겠다구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사장의 말이 맞는 건가요?
사장은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데 제가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권고사직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구요,
저는 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 괘씸해서 일부러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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