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법안 통과
[191499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라.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안 제12조)
1)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바 있으나, 최근 일부 업체에서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들여와 법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는 바,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 시 부작용뿐만 아니라 렌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렌즈의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구매제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함.
이라고 합니다.
법제처 들어가보니 안경의 경우 시력보정용에 한하며, 콘택렌즈는 시력보정이아닌 것도 포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