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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입증의 책임...
게시물ID : medical_17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00ops
추천 : 1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5/20 01:36:00
전 의료인도 아니고 법에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가족중에 의료과실로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그냥 관심 좀 있던 사람입니다...
 
최근 신해철법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의사의 과실 입증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분들중에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계셔서...
 
의사가 과실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냐고 하시는데...
 
과실을 하지 않으면 입증을 할 필요 없는게 맞습니다...
 
과실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쪽에 있으니까요...
 
다만 의료사고와 같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과실 입증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높은 의료인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입증 기준을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아닌...
 
일반적 상식의 의학지식 수준에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행위를 상식수준에서 판단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구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의학 지식으로 무과실을 입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무때나 무조건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는게 아니라...
 
충분한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될때 입증의 책임이 의료인에게 주어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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