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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거 신고해도 원래 따로 보상은 못 받나요?
게시물ID : law_17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트리나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21 14:03:06
3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한데, 예전부터 궁금했던 사건이라 오늘에서야 자리를 빌려 여쭤봅니다.

3~4년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중x나라에서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판매자를 믿고 선입금을 해주면서 생겼는데요

결과는 뻔하게도, 판매자가 돈 받고 잠수를 타더군요

판매자 연락처 같은 정보로 x치트 같은 사기피해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봤더니, 피해사례가 많은 상습범이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가서 SMS 내역을 토대로 직접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하고 나서 몇달간 뜸하게 경찰서로부터 소식이 오더군요

대충 내용이 피해자를 잡으려 했는데 등본상 거주지랑 다르게 실제로는 제주도에 살아서 사건을 제주도 관할로 넘겼다.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13년 7월에 우편으로 편지 한통이 온 게 그 사건의 마지막 소식이 되었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왔는데,
사건처리결과통치라는 내용으로, 피의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치"가 범인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이던데, 그 말은 이미 재판은 진행됐을 것이란 얘기일테고요?

다시 질문 목적으로 돌아가서, 따로 금전적인 보상은 못 받는 건가요? 범인 재판 때 초대라도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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