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제조자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최저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최저가격 유지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 등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저가격을 정하는 행위다.
일반으로 가격 인하를 막는 장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손해다. 그러나 브랜드 간에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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