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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주부를 노린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게시물ID : law_175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치워야지
추천 : 1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31 08:02:34
어린이, 주부를 노리는 악플 비즈니스
 

어린이와 학생 주부(아기엄마, 학부모) 들을 노리는 악플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두신 학부모, 아기엄마분들 께서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학부모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척 하면서 전업주부나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을 비하, 모욕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대형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하여 악플을 유도하고는 고소해서 금전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부모들을 홈쇼핑할돈은 있어도 아이 급식비는 안내는 파렴치한 부모로 몰아가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복지혜택을 받는 부모님들을 나라망치는 사람들로 비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적어서 악플을 유도한 후에 고소를 반복하는것도 모자라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면 항소하고 기소유예가 나오면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서 끈질기게 돈을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재판에 대항하기 어려운 학부모와 아기엄마,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런 글을 적는 것이고요. 이런식으로 악플을 유도하는 행위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이라는 것은 고무줄같은 것이어서 나쁜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악플을 유도해서 큰돈을 벌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념없는 맘충, 전업주부는 기생충 이런 말을 써도 이것은 모욕죄가 적용이 안됩니다.
 

특정개인을 지칭한것이 아닌 전업주무, 아기엄마라는 특정 계층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니래요.
 

 

하지만 개념없는 맘충 이라는 글을 쓴 사람에게 악플을 달면 그건 모욕죄가 되는겁니다.
 

특정인이 지정됬으니까 모욕이랍니다. 그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글쓴 사람은 나쁘지 않고 댓글 단 사람만 법적 처벌 받게됩니다.
 

 

한술 더떠서 요즘은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악플을 유도하여 돈을 벌고 있네요.
 

 

학교폭력 가해자는 법적 처벌 받으면 그걸로 끝난거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상처입히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악플이 달리게 한후에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고는 사과문에 자기 신상정보가 있으니 만일 자신에게 악플을 달면 고소하겠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세월호 유족이랑 학교폭력 피해자 모욕해서 악플 유도하는것도 모자라서 이젠 쥐꼬리만한 복지혜택 받는 이 나라의 부모님들까지도 악플유도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범죄 피해자랑 사회적 약자 모욕해서 돈 버는 사람도 문제고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서도 내버려두는 이 나라의 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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