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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베사건에 대해
게시물ID : freeboard_1322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팜
추천 : 3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1 09:46:17
디씨 펌인데 맞는 말 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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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일베 사건은 '미국'에선 '자유'로 볼 거다.  그 근거는 지금의 미국을 너무도 유명하게 만들고 지금도 효력이 있는 1989년 Texas vs Johnson 미연방대법원 판결이 모든 걸 설명해준다.  '자유'가 무엇인지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꼭 한 번 판결문을 정독해보길 바란다.  사건 개요 :  1984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공산주의자 그레고리 존슨이 '미국에 침을 뱉는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우는 세레머니를 펼쳤다. 당시 텍사스주법은 국가 상징물에 대한 모독을 금지했기에 존슨은 기소되었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5년 만인 1989년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에 대해 아예 위헌 판결을 내린다.(미국은 위헌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함)  판결문 :  우리는 존슨의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면 단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상이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러한 사상의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 본 법정은 국기와 관련된 경우라고 해도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본 적이 없다.   나아가 정부가 '지정 상징물'을 정하여 특정한 상징물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논리적 정당화도 어려운 일이다. 만약 실제로 정부가 국기 소각을 금지할 수 있다면 대통령 도장이 찍힌 서류나 헌법 사본의 경우는 어떨까? 어떤 상징물이 그러한 특별대우를 받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특정 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기호에 따라 그러한 상징물을 선택한 후 그 결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태야말로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이다.  우리의 결정은 성조기가 상징하는 자유와 포용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성조기가 상징하는 미국의 힘은 경직성이 아니라 융통성에 있다. 국기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로 그 소중한 휘장이 상징하는 자유를 희석하는 행동이다.  이후 사회적 파장 : 미국 국회가 '빡쳐서' 1989년에 '국가 상징물 보호법'보다 더 범위가 좁은 '국기 보호법'을 다시 입법했으나 이 법마저 또 위헌 판결 받음. 이후 지금까지 입법 모두 무산. 이 표현의 자유는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음.  결론 : 성조기가 상징하는 것에는 바로 그 성조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는 판결, 국민 한 사람이 국기를 불태울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 또한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것  홍대 일베 조형물 관련 하고픈 말 : 홍대 일베 조형물은 100% '표현의 자유'.  미대생이다. 예술 작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일베'라는 파이를 한 조각만 뚝 떼어서 표현하지 못할 대상으로 정해버리고 그것을 옹호한다면 그와 똑같은 논리로 표현하지 못할 대상이 1개, 2개, 3개, 4개... 점점 늘어갈 거다. 일베 조형물을 보호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저렇게 자유가 점점 협소해지며 결국 나의 자유까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베를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라, 그래야 당신의 자유도 보장될 터이니.  끝.
출처 http://m.dcinside.com/view.php?id=superidea&no=7144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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