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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난후 건물주와의 분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7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드링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6/07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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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법게에 질문 올려봅니다.
 
저희가 현재 한 건물에서 20년이상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건물주가 한번 바뀌었구요.
 
어른들이 안알려주실려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아는 내용으로는..
 
저희가 일단 그 자리에서 적어도 15년은 넘게 장사를 했습니다.
건물내에서 제일 오래 있었구요.
 
이제 부모님이 몸도 힘드시고 해서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가게를 빼게되었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귀를 시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 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1층인데 제일 넓습니다.
같은층 다른 가게들의 약 2~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1층엔 저희 포함 상가가 몇개 없지만)
 
건물주가 가게를 원상복귀 하라는 말은 다른 매장 크기들처럼
3칸을 나눠서 벽을 만들고 하라는건데.....
원래 건물주가 바뀔때도 지금 가게 크기 그대로 였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은 없어진지 10년도 더 넘었구요.
 
인테리어 철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3칸 나눠서 벽을 세우고 하라니.......
상권도 안좋은 자리라 솔직히 빚만 지고있고,가게를 내놓은지도 오래됬지만 나가지도 않는...
그래서 적자만 나고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은 깨질텐데
지금도 하루하루 걱정하며 사는 입장입니다.
 
건물주가 바뀔때부터 원래 그 크기였던 매장을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벽을 세워주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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