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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7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世界の終わり
추천 : 0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9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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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신지 8년이 지났는대 느닷없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2003년도에 일어났으며 2006년도에 원고측의 승리로 마무리 돼었고 지불을 해야 했으나
아버님이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08년도에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저런일이 있었다는 사실자체도 몰랐으며
아버님이 돌아가신뒤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의해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뒤 불과 며칠전에 소장을 받았으며 한정승인 판결문과 재산목록을 첨부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답변서를 제출하기전 원고와 통화를 했는대 한정승인 판결문과 재산목록을 보내주면 확인뒤 소취하를 할수도 있다는말에
팩스로 보내주자 마자 청구소송취지변경을 해서 다시 보낸듯 합니다만 재산목록에 소재불명의 차량 2대가 있는대
이것을 보고 변경을 한듯한대
재산목록에 걸릴것이라고 당시 소재불명이였던 차량 2대(각 1100만원 / 1200만원의 과태료/가압류)의 목록만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을당시 법무사에서 처리를 해주신것으로 아는대 차량 멸실신청은 안한듯 합니다만..

길이 주저리주저리 길어졌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님이 살아생전 차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한정승인을 받으며 법무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대 원고측에서 혹시 청구취지변경을 한것이 저차량을 보고 한것인거 같은대 보도 듣도 못한 차량때문에 
제가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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