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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상당의 소액절도로 지문감식 의뢰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7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바슬찬
추천 : 0
조회수 : 599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10 0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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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있었던 일인데


스몰비어 운영중입니다만.

1명의 남성이 약 18000원 가량의 취식 후에 일행 찾으러 간다고 잠깐 나가서는 2시간이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재 가게는 마감 및 퇴근을 한 상태구요


CCTV상으로는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이 정면에서 촬영될 만한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모자 그늘에 가려 제대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범인이 나기기 전에 테이블에 자기 짐이 있다고 하고 나갔는데


쇼핑백에는 담배갑 빈 케이스 1곽과 라이터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쇼핑백에는 저희 직원의 지문이 묻었을테고 담배곽과 라이터는 아직 아무도 손을 못대게 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지문감식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잡아서 엿멕이고 싶은 심정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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