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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와의 경계 문제
게시물ID : law_17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ㅍㅍㅍㅍ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10 0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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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 그림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하상가구요 현재 1층 상가와 분쟁상태 입니다.
첫번째 그림보면 입주 전 부터 빨간동그라미 부분에 
난간과 지붕지지대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들어오며 그 부분을 뼈대로 하여
간판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1층 주인이 바뀌어 들어왔구
몇달 있다 저 부분은 1층 구역이라 주장하더라구요
10여년 전 부터 저 부분은 지하의 지붕을 위한 지지대가 있는 위치였는데 
계약 상으로 1층 외벽을 포함한 파란 부분의 전면부가 
자기네 영역이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미지는 위에서 보았을 때인데요
저희 내려가는 부분은 건물 밖에서 내려가는 식이구요
분쟁부분은 1층 벽 앞쪽에 있어 그 전면부는 
1층의 공간이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 보니 계약서 상으로 건물내부만 계약이지
테라스 부분은 어떤 의미로는 건물주 땅이기에 사용권을 주는 개념이고 
저 기둥부분은 예전부터 지하것이였다 하셨지만

 1층 측에선 민원만 몇번 넣어도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며
법적으로 따져도 자기네 공간이 맞다고 건물주와는
상관 없다 주장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처음 들어올때 
말도 안하고 지금와서 딴소리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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