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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개 다
게시물ID : law_17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벅지성애자
추천 : 1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13 20:32:25
우선 네이x 에서 대략 검색은 해봤는데 제대로 이해한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친구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던중 제 수중에서 딱히 쓰일일이 없어서 친구를 돕겠다는 심정으로 천만원을 1년상한에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고 친구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해준 내역만 존재합니다 추후 무이자에 관한 내용은 친구와이 문자내용이 있지만

1년상환기준은 딱히 자료로 남길만한건 없습니다




1. 천만원을 1년상환조건으로 빌려줌 - 증거로 쓸만한건 송금내역뿐


2. 1년이 지나서도 상환을 힘들어하며 2달후, 3달후 갚겠다며 1년이 넘게 미룸 - 당장 급하게 쓸일은 없으니 힘든일부터 해결하라고 다독여줌


3. 급하게 돈쓸일이 생기게 됐고 돈을 써야할 날로부터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줌 - 알겠다 그때까지 갚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역시 이때도 못받음


4. 1,2,3의 내용은 전부 구두상으로 존재함. 이제서야 문자로 내가 지금 힘들게 됐다는 내용과 기한을 다시 정해줌 - 이자도없이빌려준돈잘썻는데 기한도 못지켜서 미안하다 빨리 갚겠다는 내용을 답변받음


5. 그 기한또한 어기게 됨 - 소액심판청구소송진행을 결심함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네이x 검색후 스스로 정리하기를 

위에 설명된 계좌송금내역과 문자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소액심판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가요?

친구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폰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자의 태도에 맞게끔 잘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이해와 지적 부탁드리며 


답변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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