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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관련으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7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K.S
추천 : 0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14 2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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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22:20분 경, 퇴근하는 어머니 모시고 귀가 중 골목에서 차로 점령하고 2-3분 여간 진로를 막아 귀가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2. 20 여초를 기다리다 도저히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클락션을 반복해서 울렸으나, 여전히 미동없음.

     3. 차주 나옴. 서로 언성 높이다 실랑이 끝에 이쪽에서 먼저 멱살 잡았음.

     4. 차주 경찰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차로 계속 점령. 뒤에 차들 두어 세대씩 몰려오고 나서야 비킴.

     5. 그대로 집으로 향하던 중에 아까 길막하던 차주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골목에서 본인 차를 추월 후에 앞에서 급제동함.



상황을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이 경우, 쌍방과실일 경우 양측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버젓히 조수석에 어머니가 계신데,
그따위로 위협한 것은 도저히 용납이 힘드네요.


골목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마침 술 먹고 계시던 경찰 분께서 어찌저찌 중재해서 경찰 신고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곱씹고 또 곱씹어봐도 우리 어머니한테 욕질해대고, 위협한 건 어떻게 생각해도 용납이 안되요.
먼저 멱살 잡은 건 저고, 이걸로 인해 폭행치사 과실이 걸려 벌금 문다고 하더라도 그 새끼 꼭 벌금내게 하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골목길 차선 점령한 모습, 제가 멱살 잡은 모습, 그리고 보복 운전하는 모습까지 싹 다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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