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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정부의 활동 강제종료 시도 전면 거부"
게시물ID : sisa_741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일이최고야
추천 : 26
조회수 : 6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22 16:58:38
“지금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2월3일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22일 오전 서울 저동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활동 종료일을 6월30일로 못박고 7월부터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기 때문에 정원도 20%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업무가 세월호 인양에 한정돼 있고,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독립 국가기관인 특조위는 권한 없는 기관의 월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예산 배정이 이뤄진 지난해 8월4일을 활동 개시일로 보고 법이 정한 1년6개월의 기간을 채워 2017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을 지속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3차 청문회 개최와 해경에 대한 특검 요청안 제출 등 일정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특조위가 조사하기로 한 230여건의 사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것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6개월 넘게 18명의 파견 공무원을 보내지 않고,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 역시 임명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7월 이후 특조위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는 현재 법이 정한 18개월의 조사활동기간 중 단 10개월 남짓 활동했을 뿐”이라며 “한창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조사를 마치고 이제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세월호 참상의 진상을 덮어버리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7월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이어가고 종합보고서 작성은 활동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 2월4일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원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미 신청한 올해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해수부가 공문을 통해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의 선체조사 보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특조위는 “실효성이 없는 제안으로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수부가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을 7~9월로 전제한 상황에서 세월호 인양이 이보다 늦어질 경우 사실상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선체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해수부는 인양 시기를 7월말에서 8월 이후로 또 늦췄고, 이마저도 정확히 언제가 될지 확정하지 않았다”며 “인양 공정의 핵심인 선수들기 작업 역시 일정을 계속 연기하면서 특조위의 문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인양과 관련된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특조위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7월 이후 정부 대응을 보면서 대통령 면담 신청 등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 국민적 슬픔을 낳은 국가적 참사로 태어난 특조위는 과거 여러 위원회들에 비해 위상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활동에서는 사사건건 정부의 방해와 푸대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을 보고 활동을 꿋꿋이 이어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22164234112#alex-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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