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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정부, 활동기간 놓고 갈등 고조 왜?
게시물ID : sisa_741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일이최고야
추천 : 1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22 20:04:53
정부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간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놓고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이번달에 만료된다고 공식 통보했고 특조위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특조위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기간이라는 '뇌관'이 터지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21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6월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하고 발간해야 한다"며 "특조위 정원을 현 92명에서 파견공무원·별정직 직원의 20%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에 대한 공문은 해수부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는 각각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 관련 '조직 및 정원안'과 '예산안' 제출을 요청했다.
특조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특조위건물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종료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해수부의 통보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것으로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며 "이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갈등은 활동 기간에 대해 정부와 특조위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음달 30일까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구성 시기는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3일까지가 활동 기간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특조위와 정부의 갈등 속에 세월호의 진상 규명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자세히 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최장 1년 6개월. 진실규명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 활동 기한 논란 등의 잡음으로 특조위는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농성까지 나섰던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특조위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5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 조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조직, 예산도 없는 상태"라며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해수부의 시행령안 때문에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이후 자체 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3일에야 비로소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달 13일 진행된 전원위원회에서는 특조위 활동 이래 최초로 작성된 '선내 대기방송 경위'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건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진상규명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이 종료되면 특조위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세월호 인양도 7월로 예정돼 있어 사건의 핵심증거인 선체 관련 조사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현재 조사활동이 30% 정도 진행이 됐으나 각 안건이 모두 연결된 사안이라 종합보고서를 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에서 파견 왔어야 하는 공무원 정원이 46명인데 28명만 와 있는 상황이다. 18명은 오지도 않았다"며 "특조위 별정직 공무원 중 가장 고위직이자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진상규명 국장은 아직 임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조위는 정부가 말하는 활동 종료 시점 6월30일을 넘어 7월이 돼도 관련 조사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전원위에서 의결되면 목포 해경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대상으로 참사 당시 수난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221655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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