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금 집이 전세입니다
집에 수도관이 터진 상태라서 부모님집에 대피중 이고요
별거상태 입니다
전세 기간이 다되서 집주인이 판다고 해서 나온상태
집물건은 놔두고 8월29일 계약만기
집계약자 형 주소지상거주인은 저혼자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별거상태인것을 인지하고 집물건 냉장고 세탁기등 가져갈려고 별거중인 집사람에게 연락후 집팔렸으니 돈 받아가라고 하는중 대신 물건은 집주인 달란식
나와 형에겐 전화차단 연락무
만약 집주인이 별거중인집사람에게 전세금을 반환 그리고
나의물건을 가져 갈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몰래 매매계약한 집주인에게 엿먹일방법 뭐가있나요
진짜열받는게 전화차단 건게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