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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질문 입니다
게시물ID : law_17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리제이존슨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27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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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와서 6월30  일 까지 집비워달랍니다 집매매 되었다고 계약기간은 8월29일 까지 입니다
이사비용및  보관료 받을수 있는지 
형님 이름으로 계약후 그주소지에 저만 주소등록되었습니다 
임차인등기 설정 할려면 제초본이 있어야하는지 형(다른곳주소지)걸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수도관및 곰팡이때문에 살지도 못합니다 7개월ㅈ정도 부모님집으로 강제더부살이 중 입니다 손해배상 
되는지 알고싶네요 
갑자기 집빼달래서 멘붕이 왔네요 
1갑작스런 통보로 이사비용 보관료 청구가능한지
2임차인등기시 계약자가 아닌 실제거주자가 등기되는지 (초본및)
3집에 수도관터져서 강제 부모님집 손해배상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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