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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8:2가 나왔다네요.
게시물ID : car_84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llegardens
추천 : 2
조회수 : 176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6/28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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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무보험 50cc 스쿠터구요 번호판도 없습니다. 스쿠터 운전자는 보호장비를 전혀 안해서 사고 후 충격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파란색 상자가 차량이며, 빨간색 상자가 스쿠터 입니다.

상태는 아래 상태랑 매우 똑같습니다. 1톤 탑차가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 했고 앞에 suv가 주차 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로 스쿠터가 나왔으며, 블랙박스 상의 스쿠터 진행 방향은 정확하게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희 차량은 30~40km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스쿠터는 저희 차량이 오는 차선으로는 얼굴도 안보고 반대 차선만 보고 그냥 쭉 나왔구요.
이 과정에서 저희 차량 운전자가 급작스럽게 핸들을 틀어 피해 사고 부위는 정확하게 조수석 안개등쪽과 휀더 사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저희쪽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과실 2를 잡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는 정주행 방향이 아니면 다 역주행으로 알고 있는데, 스쿠터 운전자는 정주행 방향도 아니었거니와 역주행으로 판단되는데 저희쪽에 과실이 잡히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과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스쿠터가 저쪽에서 나와서 정주행 방향으로 가다가 난 사고라면 당연히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납득이 가는데

정주행 차선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량까지 주의해서 운전 할 의무가 있을까요?

20160628_1352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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