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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김영란법으로 경기위축? 청렴해 망한 나라 있나"
게시물ID : sisa_742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란뮤트
추천 : 35
조회수 : 1136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6/06/28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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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소비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부패 규모가 11조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하는 것이 안타깝다. 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추궁했고, 성 위원장은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우리도 분석해봤지만 몇가지 전제에서 다른 의견에 기초한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각각 다른 연구결과가 나와있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크고 작은 검은 거래가 빚어낸 참극이 세월호이고 가습기살균제 참극이 아닌가"라며 "권익위원장이 사명감을 갖고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하려는데 단호히 맞서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최고임금법 발의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최고임금 제한


이 같은 소득격차와 이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최고임금에 대한 제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또한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최고임금 제한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연동함으로서 최저임금인상을 견인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 경영진의 시간당 임금은 최대 18만900원(최저임금 6030원 기준)을 넘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시간당 임금도 3만150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최고임금법에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징금 등으로 거둬진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 대표는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17






내년에 더민주는 정의당이랑 잘 협력해서 정권교체 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심블리가 하셨으면 좋겠음.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3278

심상정 "김영란법으로 경기위축? 청렴해 망한 나라 있나"
"김영란법 후퇴 시도에 권익위가 적극 맞서야"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17

심상정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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