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년쯤 전부터 엘리베이터에 공동거주지에서 동물및 가축을 사육할경우 주변에 피해가가면 불법이라고 피해주지 말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보니 너무 피해가 심하다면서 공동거주지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이 불법이며 동물사육을 금지하지 않을시 거주자들의 서명을 통해 민원을 넣을거라는데 무슨 주택법령 1752조항?이라고 적혀있던데
저희 고양이 배설물도 종량제 봉투에 잘 싸서 버리고 여름에 더워서 현관문 열어놓는정도 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