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우선 블로그를 통해 이런 구조의 ‘차이’는 인정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현대차 투싼의 북미형 범퍼와 내수용 범퍼는 빔(Beam) 좌우 끝단에 ‘코너 익스텐션(Corner Extension)’이라는 부분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보행자 충돌 시 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법규를 충족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고 여자 엉덩이를 만졌지만 성추행이 아니고 돈은 받았지만 비리는 아니다? 그리고 " 오히려 보행자 충돌 시 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법규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말은 미국은 보행자 안전따위를 무시하고 법을 만든다고 말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