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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 후 재검 판정을 받았는데
게시물ID : military_63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가던행자
추천 : 0
조회수 : 51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2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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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이 별로 넉넉하지 않은지라 치료가 꽤 힘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 경력이 있을 경우 민간병원에서의 병사용 진단서도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하던데, 이게 총 진료 기간이 6개월입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치료한 기간이 6개월입니까?

제가 총 진료 기간이 10개월 정도이고 이게 각각 4개월과 5개월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로 귀가 조치를 당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소요될 것 같습니까...?


복무 제발 열심히 하겠다고, 문제 일으킬 생각 없으니 귀가는 하지 말아달라 말했는데 기어이 보내주시더군요. 돈도 없어서 집안의 눈치도 보이고... 막말로 이렇게 사회에서 3개월 치료한다고 이게 낫는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낫는다 해도 군대라는 곳의 특수성 때문에 재발할 확률도 매우매우 높으며, 당연히 재검 후 4급 같은 판정은 더더욱 무리인데 왜 이런 힘든 시련을 의무자에게 떠맡기는 걸까요... 돈과 시간은 땅에서 솟아나오는 게 아닌데 말이죠.

하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에서 이런 일까지 맡겨버리니... 찌질하게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 답답합니다...

안 그래도 꽤 늦은 나이에 입대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이런 식으로 엿까지 먹여주시니...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나옵니다...

하기사 이게 군의관님 탓은 아니겠지요. 그분도 어차피 위에서 시키니 하는 일이고...


혹시 이와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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