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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관련문제 법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있잖아내가말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02 1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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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6년생 올해 21살 학생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7월 1일 친구 면회를 가기위해 전연령 렌트카에서 sm3 차량을 하루 대여를 하고 

방금 반납을 하던 도중 우측 뒷범퍼에 긁힘? 자국이 있어 견적을 받았는데 수리비 400,000 + 운휴비용 122,500*5 
총 101만원 가량이 청구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당황스러워서 어른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어른이 오기전 운휴비를 3일로 줄여 76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렌트하기전 설명을 들으며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보험은 원데이 보험과 렌트카에서 드는 보험 모두 가입해뒀는데 소용이없다네요.
어찌되었든 제가 운전하다가 난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부당한 처사라면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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