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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례법 적용하려면 피해자 나이 알았다고 입증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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