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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짐작 못한 채 13세 미만 추행..가중처벌 안 돼"
게시물ID : sisa_743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전열함
추천 : 5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6 12:06:0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06065208068&RIGHT_REPLY=R19



법원 "특례법 적용하려면 피해자 나이 알았다고 입증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징역 5년이상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거 모르고 했으니 징역 10년이하의 성인대상범죄에 해당된다고 봐서

무려!!! 
참고로 징역 10개월에 정보공개 2년, 전자발찌 2년을 때리셨다네요.




선량한 시민은 당연히 범죄는 저지르지도 않을테지만요...

혹시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자가 접근하면
"저의 나이는 13세 미만입니다!!!"라고 알려주세요.

판사님이 그러랍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06065208068&RIGHT_REPLY=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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