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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미제로 남은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게시물ID : panic_890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14
조회수 : 4023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7/08 18:13:05
오늘 이야기 할려는 사건은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입니다...
끔찍한 내용이 싫으신 분들은 읽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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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폐지 법안인 일명 "태완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1999년 5월 오전 11시경에 대구광역시 동구 효은동 골목길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6살이던 김태완군이 학원을 가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이 김태완군의 머리를 잡아채서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후 미리준비하고 있던 검은봉지에든 황산을 
김태완군의 눈과 입에 쏟아 부은 후 달아납니다
김태완군의 비명을 듣고 태완군의 어머니가 뛰쳐 나왔지만 범인은 이미 달아 난 후였고
눈과 입 입고있던 옷까지 황산에 녹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집을 향해 태완군이
기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태완군이 범인을 지목하지만(같은동네의 치킨집 아저씨) 지목당한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고
대낮이었으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는상황이라 경찰에서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건이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입과 눈에 부어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국민들의 분노를 삽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치킨집 아저씨라는 사람이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김태완군의 동네친구가 당시 목격자로 증언을 하지만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증언무시
(시 치킨집 아저씨가 검은봉지를 들고 있는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함)
김태완군이 처음부터 범인을 치킨집 아저씨라고 지목 하지만
경찰은 생사의 문턱에서 하는 아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태완군의 진술을 무시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기억하기싫다 모른다로 일관)
무고를 주장하던 치킨집 아저씨라는 사람의 주장은 태완군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지만
사건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지만
또 태완군과 친구의 진술과 치킨집 아저씨가 진술한 자신의 이동동선이 서로 엇갈리고
사건발생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양반의 신발에서 황산이 뭍어있는 것을 발견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지난 관계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진술분석전문가 12명이 이사건을 1개월간 집중분석하는데
태완군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신뢰할 만한 증언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초동수사에서 경찰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자기새끼라도 그따위로 수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증거물 조차 오염과 훼손으로 인해 폐기되고 남아있는 유일한 증거물로는
태완이가 죽기전까지 부모님이 녹음한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대구지검에서 태완군의 부모님이 용의자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나옵니다..
 
2015년 2월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하는등 법으로 할 수있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안타깝지만 영구미제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공소시효 소멸 4개월전인 3월부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계류되 있었으나
7월 24일 통과가 되어 이때 국회의원들이 욕을 엄청나게 신나게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발생 당시 범인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상죄를 적용되었고
나중에 밝혀진 내용은 경찰에서 지능이 낮고 어려서 진술이 무시되었다고  알려진
태완군의 친구도 지적장애가 있는게 아니라 농아였다고 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신분들의 자제분들이 이런 꼴을 당했다면...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쓰려니 참 어렵네요....
맞춤법 오자가 있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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