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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청와대와 정부가 또! 당신의 주머니를 [입원료 인상]
게시물ID : sisa_743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란뮤트
추천 : 22
조회수 : 811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6/07/11 08:25:46


은근슬쩍 시행된 입원료 인상, 알고 계셨나요?

[주장]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강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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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입원료를 인상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해서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인상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입원 유인요소를 줄이겠다는 빌미로 15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25%로, 30일 이상 입원하면 30%까지 인상하는 안을 강행했다.

이 안은 원래 최초로는 2015년 2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당시 초안은 무려 40%까지인상하는 안을 제시 했고, 이에 대해 수많은 국민과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메르스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5년 5월 중순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등 모두가 입원료 인상에 반대할 정도로 이 시행령을 동의한 전문가, 시민, 단체는 없다. 입원료 인상을 고수한 것은 오로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박근혜 정부뿐이었다.


(중        략)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입원료 인상은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점이다. 현재 무려 30조(누적흑자 17조, 정부 사후정산 미납금 12조 3천억)가 넘는 건강보험 흑자국면에서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낮추지는 못할 망정, 올리는 것은 다름아닌 돈이 남아 돌아도 환자들은 쥐어짜겠다는 일관된 긴축정책의 반영이다. 또한 이런 긴축을 통해서 국고지원 미납금은 물론이요,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면하려는 시도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복지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국가보장을 100%까지 하겠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공약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거꾸로 역행하면서, 국민들의 여론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기가막힐 따름이다.


정부정책의 모순은 또 있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올려서 장기입원은 막겠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15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본인부담금을 올린다해도, 현행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민간실손보험이 있다면, 효과는 거의 없다.

실손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면 법정본인부담금인상 만큼의 부담을 민간보험이 지면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면 할수록 민간보험이 보장할 시장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또한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부담이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이 정말 장기입원을 막기위한 것이었는지도 되돌아보게 된다.

거꾸로 이 같은 보장성 악화안들은 가뜩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게 된다. 또한 환자들에게는 민간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셈도 된다.

만약 정말 환자들의 부담률을 올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을 요량이라면, 실손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민간보험의 시장만 넓혀주는 셈이 되는데 말이다.

때문에, 이번 입원료 인상강행은 몇 번을 생각해도 국민들과는 하등 상관 없는 부자들을 위한 반서민정책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정말 끝까지 대형병원과 재벌보험사를 위한 나쁜 정부로 남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결국 이런 나쁜 정책들을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 특히환자들의 분노가 쌓여갈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특기가 또 나오내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슈를 터트리고슬그머니 국민들 주머니를 터는 그런 정책이나 시행령을 통과 시키는것.
공중파를 비롯한 조중동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한겨레 경향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았내요.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09091603323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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